부시 행정부의 불법이민 노동자 단속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국세청(IRS)은 LA, 아케디아, 애나하임, 어바인 등 남가주 지역을 포함해 미 전국 18개 주 63개 지역에서 불법이민 노동자에 대한 기습 체포작전을 벌여 195명을 체포했다. 또 이들을 불법 고용,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대형 청소회사 간부 3명을 체포, 기소했다.
당국은 이번 전격 체포작전이 플로리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국적인 청소회사 RCI사를 타겟으로 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이 회사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432만달러 상당의 청소용역 계약을 맺어온 ‘하드락 카페’‘할리웃 플래닛’‘ESPN존’‘야드하우스’‘차이나 그릴’‘하우스오브 블루스’ 등 10여개의 유명 식당체인들도 이번 단속에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RCI사는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기간 동안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난 노동자들을 상습적으로 채용해왔으며 이들에 대해 납부해야할 연방소득세, 소셜시큐리티세, 메디캐어 등 고용관련 세금 1,864만 달러를 포탈, 사치품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회사 매니저급 직원들에게 가짜 영주권과 가짜 비자 등을 마련, 불법 이민노동자 채용을 지시했으며 불법이민노동자 1인 채용 시 1,000달러의 보너스까지 지급하며 저임금 불법이민노동자 채용을 장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ICE는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범으로 취급돼 최소 10년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고용세를 포탈할 경우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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