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최고 징역2년까지
대형병원 “책임 회피”반발
대형병원들의 잇단 노숙자 환자 유기 사건과 관련, 이를 금지하는 법안(SB275)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에 상정됐다.
이 법안은 록키 델가디오 LA시 검사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법안 상정자인 길 세디오(민주-22지구) 가주상원의원 관계자는 22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숙자 환자를 길거리에 유기하는 종합병원 단속에 나선 시검사장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단속법은 병원 또는 직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주거지’아닌 다른 장소에 환자를 내려놓는 행위 금지가 골자다. 적발 때는 형사범으로 경찰에 체포되며, 최고 징역2년의 실형 또는 1만달러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주거지의 법적 정의에서 길거리는 제외된다.
가주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다음주부터 상원 소위원회 토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종합병원 관계자들은 “정치인들이 노숙자 문제를 종합병원에 떠안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노숙자가 길거리에 유기되는 것은 이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인 실정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병원을 악인화 시키는데 만 관심은 둔다는 것이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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