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법안 52개 도입 등 연방 차원 대책 마련
전국에서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 대금업자들은 연 평균 390%에 이르는 이자를 받고 있으며 고리대금의 규모는 연간 400억달러에 달하고 있다.
업자들은 돈을 떼일 우려가 높아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출 이자가 과도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돈이 급한 서민들은 일단 급전을 빌리면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국 13개 주가 고리대금업을 금지했으며 다른 37개 주도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고리대금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리대금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방 차원에서 고리대금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50개 주 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연구 및 기술지원을 하는 초당적 기구 ‘주 입법부 전국회의’는 올해 들어서만 고리대금과 관련해 최소 52개의 법안을 도입했다.
한편 고리대금업자들도 자정 노력에 나서고 있다. 고리대금업자의 60% 가량을 대표하는 전미사회금융서비스협회는 도박, 오락, 휴가를 위해 대출 받으라고 광고하는 것을 중단하는 한편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 단기간 돈이 필요할 때만 이용해야지 장기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광고물에 넣기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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