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백만달러 배상 소송, 법정밖 합의
차병원 불임 클리닉
환자도 여의사
주 의료위 진상파악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불임치료 전문 한인 의사가 미국인 여성 환자와 오랫동안 성관계를 갖고 환자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로 8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며 이와관련 캘리포니아주 메디칼 보드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LA타임스지가 23일 보도했다.
타임스가 소장을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LA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에 있는 차 불임치료 클리닉(CHA Fertility Clinic) 메디칼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토마스 진 김씨는 불임치료를 위해 자신을 찾아온 조지아주 거주 방사선 전문의 조앤 바이아포와 2003년 6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약 2년간 성관계를 가졌다. 김씨는 또 이 환자로부터 체취한 난자의 수를 거짓으로 밝혀 결국 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 등으로 8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배우자 또는 장기적 관계의 파트너가 아닌 경우 환자와 성 관계를 맺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씨는 미국에서 최초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난자은행을 설립,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었다.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주 원고와 피고가 법정밖 합의가 이루어져 법적 분쟁은 일단락 됐다. 바이아포는 “메디칼 보드의 캔디스 코헨 대변인은 23일 “김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바이아포는 “김씨와 관계를 맺는 동안 수집된 난자수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창피를 당했다”며 김씨와 차 불임치료 클리닉을 제소했었다.
한편 김씨는 제임스 케이자 변호사를 통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서로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고 관계를 청산한 후에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 불임클리닉의 모회사의 할리웃 차병원측은 “김씨 케이스와 차병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자세한 언급을 회피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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