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한인회(회장 송수)가 회칙 개정을 통해 회장 자격을 ‘시민권 신청 중이거나 시민권자’로 제한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인사회를 포괄하는 한인회가 한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영주권자를 대표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합법적인 이민자인 영주권자가 대표자격을 잃는다는 것은 한인사회내에서조차 시민권자와 차별을 두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워드한인회는 지난 26일 총회에서 회장 자격 변경과 상임위원회 신설 등의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한인회는 충분한 논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을 초안한 박태수 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장 자격을 시민권자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토론 끝에 통과됐기에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총회에서도 필요성에 관해 설명한 다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한인사회의 대표로 주류 정치인들을 만나는 한인회장이 투표권도 없어서야 곤란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하지만 영주권자라도 등록 전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출마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이사는 “회칙 제8장 선거의 제23조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에서 회장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사회에서 제적인원 2/3이상 출석에 2/3 찬성으로 별도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돼 있어 영주권자도 출마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한인사회 대표가 시민권이 없다고 대표성이 약화되거나 주류 인사들을 만날 때 위축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 인사는 “한인회장은 한인사회를 배경으로 대외 관계를 맺어나가야 하며, 주류사회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한인사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회장 자격을 가능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한인회가 더 많은 동포들을 어우르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