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김모씨는 5년전 부친이 별세했을 때 부친의 유언에 따라 유해를 한국 고향의 선산에 안장했다. 그런데 김씨는 얼마 전 한국에 나가 부친의 유골을 화장한 뒤 워싱턴 인근의 공원묘지로 이장했다. 외아들인 김씨는 “아버지 산소가 한국에 있다보니 성묘를 자주 못하고 명절 때마다 찾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어렵지만 이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국에 모셨던 부모의 묘를 정리하고 유골을 화장해 미국으로 다시 이장해 오는 한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민 1세들의 경우 한국의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고인들의 뜻에 따라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지만 후손들이 묘지를 쉽게 찾지 못하는 어려움에 다시 미국으로 모셔 오는 풍속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
메릴랜드에 위치한 파크론 메모리얼 파크의 장운식 카운슬러는 “미국으로의 이장을 원하는 한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묘지 관리 문제 때문”이라며 “요즘에는 합장이 가능한 가족묘를 찾는 한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폴스처치 고향동산의 빌 강 카운슬러도 “지난해 음력 7월인 윤달의 경우 한달새 이장 문의가 20여건이나 있었다”면서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경우 본국의 묘지 관리와 성묘가 어렵고 관리비도 비싸 이장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장을 원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미국 현지업체들이 한국의 이장대행업소들과 손잡고 원스톱 서비스를 대행해 주기도 한다.
이장 대행업소를 통하는 경우 비용은 대략 2,00 0~3,000천불선.
이장 절차는 유족들이 한국에 직접 가지 못할 경우 ▲대사관에서 위임장을 발급받아 한국의 지정 장의센터로 보내면 ▲장의센터에서 구청 등 행정기관의 이장 및 화장증명서를 발급, 공증받은 후 ▲유골을 화장, 비행기로 가져올 수 있다.
묘지 이장에는 생존한 가족들의 동의서가 필요하며 한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장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형제들이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장손인 안모씨는 부모님의 유골을 이장하기 위해 묘지를 구입하고 이장을 추진하다가 한국의 동생들이 완강하게 반대해 이장을 포기하기도 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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