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인회 심리 참석, 소송 양측 해석 각각
일리노이주검찰청이 시카고 한인회 재정관련 소송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캐서린 켈리 부검찰총장(Assistant Attorney General)이 소송 담당 피터 플린 판사에게 보낸 서한의 복사본을 이성남씨측 변호사가 본보로 보내오면서 확인됐다. 이 서한에는‘주검찰청에서 한인회 소송과 관련 이에 개입하겠다(intervene)는 의사를 나타낸 청원서(Petition)와 검찰청의 소장(Complaints)를 발송한다. 우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한인회 소송건에 대해 열리는 심리에 이 청원서와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실제 검찰청에서 법원에 출석할 것이라는 사실은 27일 본보와 캐더린 켈리 부검찰총장과의 통화에서 확인됐다. 켈리 부검찰총장은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언론담당부(Press Office)를 거쳐야 된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주검찰의 개입과 관련 고소인인 이성남씨 측과 피고소인은 김길영 한인회장측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성남씨는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지난 11월 판사가 우리들에게 검찰의 개입을 의뢰하라고 명령한 이후 검찰측에서는 피고소인측에 세금보고 기록, 비영리기관 등록 자료 등 여러가지를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김길영 회장측에서 보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주검찰이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주검찰측의 소장에는 아마도‘김 회장이 비영리기관의 법을 어겼으므로 한인회장으로서의 직권을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길영 한인회장은“내가 이미 모든 보고를 끝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 개입이유는 이씨측이 지난달 20일 제출한 모션에서 한인회의‘포스터은행 0000209460구좌에 2004년 6월 30일자로 10만8,451달러, 2005년 6월 30일자에 11만5,691달러의 잔고가 들어 있어 있다’고 주장했었다. 아마도 이 자료를 주검찰에 제출한 것 같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비영리 기관에 돈이 이정도로 많으면 충분히 조사를 해 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말했다. 그는 이어“그러나 도합 22만여달러가 있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며, 그 증명자료를 지난 26일 주검찰에 제출했는데 아마 읽어 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씨측에서‘도합 22만여달러의 한인회 구좌에 있었다는 자료는 CPA의 실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남씨는“그 부분은 CPA가 실수한 것이 맞으며 이 사실을 이미 변호사를 통해 판사에게 통보했다”고 인정했다. 박웅진 기자
3/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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