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출발 10일전 확인·신청 당부
여행객들이 특히 늘어나는 시즌이 되면서 휴가, 방학, 업무 차 해외로 여행을 떠나기 전 본인의 여권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
여행 당일 여권이 만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곤욕을 치르고 이를 해결하는 총영사관 또한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여행객들의 경우 여권 만료시 공관을 방문하면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찾아와야 함으로 당일 비행편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다, 출국 후 입국 때는 반드시 정식 여권을 받아 와야 함으로 일정이 빠듯한 이들은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물론 출국과 입국이 가능한 단수여권을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신원조회 과정까지 거쳐야 된다는 점에서 시간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목적지가 한국이면 모르지만 제 3국일 경우 불편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 한국 공관이 없는 지역일 수 있고 또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를 파악하고 찾아가는 데만 상당한 시간적, 정신적 고충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공관의 입장에서도 이같은 갑작스런 민원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해마다 방학을 맞아 한국으로 떠나는 유학생, 휴가, 업무차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들이 특히 몰리는 5월말, 6월초가 되면 단수여권 발급받으러 오는 민원이 하루 평균 5명에 달할 때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이 이같은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업무를 의뢰하는 민원들을 위한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시카고 총영사관의 한정일 여권업무 담당 영사는“아무리 바쁘더라도 적어도 여행 가기 10일 전에는 본인 여권의 만료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 여행 당일 단수여권을 받으려 하다 보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입국할 때 다시 정식 여권을 받아와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다. 여기에 여행 목적지가 한국 공관이 없는 지역이라면 더욱 큰 고충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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