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발표 제28대 한인회장 선거 세부규정
제28대 시카고한인회장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의 고액화를 피하고, 동시에 경제력이 없는 후보자에게도 최저한의 평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물론 선거 켐페인에서 부터, 언론 광고, 유세, 투표 당일 진행 등 선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순완)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선관위가 17일 등록증 교부후 발표한 ‘선거시행 세부시행’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후보자들은 이미 입후보자 등록증을 수령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선거 방법으로는 각 후보자들은 선관위에서 제작한 최대 2종까지의 벽보를 배포할 수 있으며, 선관위에서 승인한 소형인쇄물을 사용할 수 있다. 각 후보자 광고 규칙으로는 ▲선관위는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일간지 2곳, TV 방송 1곳, 라디오 방송 1곳에 각 2회로 제한하며, 필요시에는 주간지에도 게재 ▲각 후보자의 개인적 언론 광고는 선관위서 제한 범위내에서만 가능(주 2회 이내) ▲선거관련 안내 및 선거 광고 내용은 각 후보자와 합의하에 결정 ▲선관위 주관 합동 연설회 및 토론회 2회 주관 등이다. 또한 각 후보자와 선거 운동원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전, 물품, 향응, 음식물제공, 관광 등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당일에는 각 후보별로 개표 참관인을 5인 이내로 선임할 수 있다.
선거세부시행 규칙 중 가장 눈에 띄는 후보자 등록 무효와 관련한 제3항이다. 선관위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을 때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 기재 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때 ▲선거운동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선관위 활동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봤을 때 등에는 등록증을 접수한 후에도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선관위측은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 경고 세번째는 후보자 자격을 박탈 할 것임을 명시했다. 선관위는 한편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협조를 바라는 ‘대동포 협조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협조문에서 ▲기능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 ▲종교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 ▲봉사 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서정일, 정종하 양 후보측에서는 선관위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웅진 기자
5/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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