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합법화 삭제등
반이민조항 잇단 기각
연방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순항하고 있다.
특히 이민사회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주요 안건들이 법안심의에서 잇달아 기각되고 있어 다음달 8일 본회의 통과에 탄력이 붙고 있다.
상원은 데이빗 비터(공화, 루이지애나) 의원이 지난 24일 불법체류 이민자를 사실상 사면하는 내용의 ‘불체자 합법화’ 조항을 이민개혁법안에서 삭제하도록 한 수정안을 66대 29로 부결시켜 이 조항의 존속이 확정됐다.
또 민주당 바이런 도간 의원이 제출한 ‘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 삭제 수정안과 공화당 놈 콜맨(미네소타) 의원이 제출한 ‘지역경찰 이민법 단속 의무화’ 수정안 역시 모두 부결됐다.
반면 초청이민노동자 프로그램 조항을 존속시키는 대신 연간 초청노동자 수를 대타협안의 연간 40만명에서 20만명으로 축소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은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원은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마치고 다음 달 4일부터 본회의 논의를 재개해 ▲가족초청이민 확대 수정안 ▲전국단일 유권자 신분증안 ▲불체자 사면폭 축소수정안(타협안의 2007년1월1일 이전을 2005년 5월1일 이전으로 수정) 등 6~7개의 수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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