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치사 독성분 함유 판명·소비자들에 경고
시카고 한인 2명 중독 피해
연방식품의약청(FDA)은 ‘아구(Monk Fish)’로 표시돼 일리노이주 등에 유통된 냉동생선이 사실은 맹독이 함유돼 있는 ‘복어(Puffer Fish)’로 판명됐다고 경고하고 해당제품을 즉각 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리노이주에서는 한인부부가 이 복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이중 부인이 20여일째 입원치료중인 것으로 드러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FDA는 지난 24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캘리포니아 산타페 스프링스에 소재한 홍창 코퍼레이션이 중국이 원산지인 이 냉동생선을 수입, 유통시켰으며 현재 업체와 공동으로 처리과정에서 복어에 함유된 맹독성분 테트로도톡신이 제거되지 않은 문제를 정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요리를 하거나 냉동을 시켜도 파괴되지 않으며 중독이 됐을 경우 30분에서 수시간안에 입과 혀가 저리기 시작하고 두통, 균형감각 이상, 메스꺼움,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복부 통증이 심해진다.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소비자들은 곧바로 병원이나 관련기관에 연락을 취해야 하며 심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FDA는 경고했다.
FDA는 또 지난해 9월부터 22파운드짜리 ‘아구’로 표시된 282상자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지의 식당과 가게에 팔렸으며 실제로 한국어로 복어를 뜻하는 ‘BOK’이라는 이름으로 일부 마켓에서 판매됐다고 전했다.
FDA는 복어에 대해 사전에 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 미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복어의 경우는 이러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은 불법 수입제품으로 판단된다면서 필요하다면 향후 중국에서 공급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라고 아울러 밝혔다.
FDA측은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업소로 곧바로 반환하고 만약 생선을 만졌다면 즉시 손을 깨끗이 씻을 것을 권고했다.(제품과 관련한 문의: 홍창/562-309-0068)
한편 지난 5월10일 시카고에 거주하는 40대 한인부부가 마켓에서 이 제품 구입, 집에서 매운탕을 끓여 먹은 후 중독중세를 보였으며 이중 부인은 증세가 심각해 응급실로 실려간 후 아직까지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현재 중독 증세는 많이 호전됐으나 정신적인 충격과 중독에 따른 후유증으로 계속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은 “이전에도 가끔 마켓에서 복을 구입해 조리해 먹었다. 그동안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런 일이 발생해 충격이 크다.
아내의 고향이 제주도고 복에 대한 조리법을 잘 알고 있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았다. 나도 그날 복어 고기 3~4점을 먹고 두통과 손 떨림, 허리와 다리에 약간의 마비 증상과 함께 혈압상승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현재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규섭 기자>
사진: FDA가 전량 수거조치한 복어 독을 함유한 생선제품. 박스에는 냉동 아구(Monk Fish)라고 표시돼 있다.
5/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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