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당국 검열 강화, 한인업소 2곳 적발
여름철이 되면서 식품 위생에 대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각종 세균 및 부패한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대형 건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시 공중보건국도 식당 및 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위생검열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보건국은 시카고시의 경우 6개월에 1번, 서버브 지역은 3개월에 1번 정도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맘때가 되면 다른 계절에 비해 그 검열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한인업소 중 두 곳이 적발돼 일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리노이 한인요식업협회 이동렬 회장에 따르면 한인 요식업체들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물건을 바깥에 내 놓고 파는 것. 이 회장은 “특히 김밥이라든지, 깐풍기, 잡채 등 한인 업체 중에는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 적지 않은데 이 같은 사항이 자주 적발된다. 특히 당국에서는 김밥이나 마끼류를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맛이 변질된다는 점에서 업주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밥의 재료 중 하나인 시금치에서 이콜라이 균이 발견됐었던 점도 이에 대한 검열이 더욱 세심해진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여름철에는 특히 냉장고의 온도를 일리노이주 기준인 4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여름에는 높아진 외부 기온의 영향으로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주들은 냉장고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반찬류가 많은 한인 식당은 미리 준비해 놓는 반찬의 양을 줄이는 것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이밖에 그릇이나 식기 등을 반드시 일정 높이 이상 되는 위치에서 보관하는 것, 한 달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페스트 콘트롤을 실시해야 하는 점 등도 업주들이 인지해야할 사항들로 꼽히고 있다.
한편 일리노이주에서는 위생검열에 적발됐을 경우 1차적으로는 벌금을 물게 되며,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영업 정지 등 가중처분을 받게 된다. 박웅진 기자
6/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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