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정관개정안 뭘 담았나
선거관리 제3기관 위탁으로 공정성 제고
회장 자격강화엔 출마기회 제한 논란도
지난 1년 간의 산고 끝에 LA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가 다음 달 내놓게 될 정관개정안은 그동안 빈번히 지적되어오던 회장 선거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특히 빈약한 조직과 재정난을 타개하고 한인회의 위상을 확고히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정관개정위원회는 밝히고 있어 한인회는 35년만에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장 자격 강화로 인해 한인사회 대표 인사들의 자유로운 출마 기회를 막는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조심스레 제기돼 7월5일 특별 이사회의 주요 논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 능력있는 인사들의 한인회 참여 ▲ 재정 투명성 확보로 정부기관 기금 확보 ▲ 고질적인 선거 분쟁 및 낮은 투표율 개선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장 큰 변화와 논란이 예상되는 부문은 선거제도의 변화이다.
정관개정위원회는 한인회의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재자 투표제를 도입, 투표율을 올리고 선거관리를 제3의 독립기관에 위탁해 한인들의 참여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꾀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는 자칫 노인등 특정 유권자층에 대한 집중적 선거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었다.
간접선거에 대해서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정관에 따르면 회장과 이사장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서 간접선거로 회장과 이사장을 선출하도록 했고 1인 입후보시 회장은 무투표 선출, 이사장은 이사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했다.
정관개정위원회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론과 유대인회 등 타 비영리단체 정관, 법률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한인회의 100년 대계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한인회 현직 이사들이 대부분인 20여명의 정관개정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리는 특별이사회에서 부결된다면 한인회가 변화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전원이 한인회를 탈퇴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개정안 부결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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