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경력자들의 미국 입국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재외공관에 라이스 국무장관 명의로 보낸 ‘음주운전 경력자의 비자발급 지침 전문’에서 해당 국가의 비자발급 신청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 또는 유죄판결 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의로 구성된 패널을 통해 비자 적격 여부를 반드시 평가받도록 지시했다. 이 전문에서 국무부는 비자발급 신청자가 해당국가에서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1회 이상 음주운전 체포 또는 유죄판결 경력이 있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이상 체포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전문의 패널을 통해 이 신청자의 ▲정신적 이상 유무 등의 진단을 받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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