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직원 재고용 업무 투입
여권 신청 적체 해소 법안이 16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지난 6월29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여권 신청 적체 해소 법안’(Passport Backlog Reduction Act of 2007·S.966)이 16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구두 표결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이미 은퇴한 국무부 직원들을 재고용해 여권 적체 해소 업무에 투입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상원에서 제안한 재고용 보장 기간을 2010년 9월30일에서 2년 줄어든 2008년 9월30일로 변경하고 재임용된 직원들을 적체 해소 업무 이외에 여권 사기 조사부서에도 투입시킨다는 등의 일부 조항을 변경 및 삽입 해 최종 발효를 위해서는 상원의 재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 상·하원이 기본적으로 은퇴 직원을 재고용해 적체 해소에 나선다는 법안의 중심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법안이 조속이 발효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법안이 최종 발효되기 전까지는 불편하더라도 적어도 해외여행 18주 전에 여권을 미리미리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7월 현재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되고 있으며, 국무부는 여권발급 지연으로 인해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여행 18주 이전에 신청할 것▲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기재사항 실수 여부를 확인할 것 ▲급행서비스의 경우 반드시 신청서 봉투에 ‘EXPEDITED’라고 표시할 것 ▲여행 출발 2주전 인터넷이나 전화(www.travel.state.gov/passporet, 877-487-2778)로 확인할 것 등을 조언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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