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MD 운전면허 데이터 활용
▶ 시민단체 “인종 프로파일링” 반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메릴랜드주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이민 단속에 나선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ICE 요원들은 지난 1월 ‘미국 되찾기’(Take Back America) 작전의 일환으로 하워드 카운티에서 차량 10대의 번호판을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면허증에 특정 제한 표시(A·U)가 있는 엘살바도르 출신 산토스 알바렝가 로드리게스(47)를 발견해 검문한 뒤 체포했다.
메릴랜드주 면허증의 ‘A’(총기 구매 불가)나 ‘U’(항공기 탑승 등 연방 용도 사용 불가) 표시는 합법적 거주 증명이 어려운 이들에게 부여되기도 하지만 강력범죄 전과자 등 다양한 이유로 부여된다. 주 당국에 따르면 약 25만 명의 운전자가 해당 코드가 부여된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 같은 단속 방식이 확대될 경우 광범위한 주민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메릴랜드주 법은 사법 영장 없이 이민 단속 목적의 운전면허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주 차량국(MVA)은 2021년 국토안보부와 ICE의 직접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ICE는 국제치안·공공안전 네트워크(Nlets)라는 제3의 시스템이나 주 정부 포털의 보안 허점(루프홀)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클라랜스 램 주 상원의원(민주)은 “이민국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주민 정보를 ‘스니핑’(몰래 훔쳐보기)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긴급 발의했다.
반면 앤디 해리스 주 하원의원(공화)은 “경찰이 면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수사 방식으로 이민법 위반자 식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메릴랜드 지역의 ICE 단속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민간단체 ‘데이터 조사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1월 체포 건이 830건을 넘어섰으며 2월까지 3개월 연속 700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4년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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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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