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업주 더이상 설 땅 없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자 사회에서 널리 부각되면서 특히 노동법을 어기는 업주들이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청년학교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최근 들어 미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악덕업주’들을 겨냥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특히 이와 같은 임금 체납 문제는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요식, 청과, 세탁, 델리, 봉제, 네일, 미용실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노동법에 대한 한인의 숙지와 더불어 업주들의 도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한인업주들을 상대로 임금 지불 문제를 제기하는 종업원들 중 대부분이 히스패닉계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한인 종업원들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한인 및 아시안 이민 노동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청년학교(사무국장 문유성)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공동운영하고 있는 ‘한인법률 프로젝트(구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 디렉터 스티븐 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말까지 한인업소 등과 관련된 각종 체불임금관련 소송을 맡아 20여건에 대한 합의 및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제기된 노동법 관련 소송은 단연 최저임금과 초과 및 추가수당을 지불하지 않은 체불임금 사례였으며 실업수당에 대한 소송이 그 뒤를 이었다.
한 주 평균 10건 정도의 노동법 관련 문의를 처리하고 있는 ‘한인법률 프로젝트’는 최근 플러싱 소재 한 유흥업소에서 주방 일을 하다 해고된 한인 이 모 씨의 체납임금 3만2,000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또한, AALDEF 뉴저지 지부도 지난 5월 한인업소에서 주차관리인으로 일한 한인에게 체납된 임금 8,000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고, 지난 18일에는<본보 7월19일자 A4면> 한인업소에서 일한 또 다른 한인 주차관리인을 대변해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ALDEF 뉴저지 지부의 알렉산더 새잉친 지부장은 “이 외에도 건설업계를 비롯, 한인 업주들이 관련돼 있는 여러 건의 임금 체불 케이스가 접수돼 있다”며 물론 일부 업주들은 노동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종업원의 신분 문제 등을 교묘하게 이용해 임금을 주지 않는 업주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이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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