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시민권이민국(USCIS)이 이번 달 들어 전격 중단했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 접수를 오는 8월 17일까지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본보 7월 18일자 A1면>한 뒤, 이를 악용한 이민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어 취업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다 추첨에서 떨어진 뒤 체류 신분 유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던 플러싱 거주 강모(29) 씨는 지난 19일 한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이 한시적으로 재개됐다며 빨리 영주권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언론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이미 접했던 강 씨는 자신도 이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메일에 적혀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했고 자신을 이민 서비스 대행인이라고 밝힌 한 40대 초반의 남성과 플러싱에 위치한 한 장소에서 만났다. 남성은 한 한인 포털 웹사이트 이민 관련 섹션에서 자신의 이민 관련 질문을 올린 강 씨의 아이디를 이용해 메일을 보냈다고 했다. 이에 강 씨는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일단 영주권 수속 시작 비용으로 현금 500달러를 건냈다.그러나 서류 준비를 위해 회사 직장 동료들에게 문의를 한 결과 자신은 이번 취업이민 신청 재개와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됐다.
강 씨는 “이민 서비스 대행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남성은 접수가 한 달 동안으로 제한적인 만큼 빨리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며 “대행비 요구도 500달러 밖에 되지 않아 바로 수속을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남성을 찾아가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미 수속 준비에 들어간 상태로 대행비는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원종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번 신청 재개는 이미 노동승인(LC)을 받은 뒤 영주권 신청서(I-485)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아직 LC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신청 자격이 없다”며 “LC 승인 후 대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아닌 신규 영주권 신청자는 LC 승인 후 차후 국무부의 우선순위 발표에 따라 영주권 신청 시기가 결정된다”고 숙지를 당부했다. <윤재호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