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귀화국(USCIS)의 이민 신청 수수료 인상 조치 시행 시점이 다음주로 다가오면서 이민 변호사와 신청자들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 등 이민 관련 서류 접수를 이번 주 내 마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이민 수수료 인상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비가 현행 395달러에서 1,010달러로 크게 오르고 투자이민 청원서 수수료도 480달러에서 무려 1,435달러로 뛰는 등 인상폭이 최고 3배에 달한다. 이민국은 수수료 적용 기준을 접수 시점으로 하고 있어 시민권 및 영주권 신청에 인상전 수수료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주 내에 이민국에 서류가 도착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강조했다. 김&민 로펌의 김준환 변호사는 “신청 서류가 이민국에 도착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인상전 수수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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