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적발’담당요원들
새벽 5시 가정집 들이닥쳐
위협적 언행 등 마구잡이 조사
주민 불만고조 집단소송 제기도
다이아몬드시에 사는 한인 여성 조모씨는 지난 7월 초 새벽 5시 집으로 들이닥친 연방이민세관국(ICE) 요원 5명에 둘러싸인 채 한동안 공포에 떨어야 했다. ICE 요원들은 조씨가 시민권자라고 항변하자 고압적인 태도로 영주권자인 남편을 추방할 수도 있다고 윽박 질러댔다.
서류미비자 적발을 담당하는 ICE 요원들의 지나친 조사와 심문에 대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만이 전국에서 고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 4월 ICE 요원들이 주거지역과 직장에서 4일 동안 펼친 대대적인 단속 과정에서 불법적인 펼쳤다며 시민권자 등 지역주민 53명이 ICE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소년 등이 포함된 소송 제기인들은 ICE 요원들이 단속을 펼치면서 수색 영장을 보여주지도 않았으며 강제로 집으로 난입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ICE 요원이 심문 도중 인종을 분류했으며 불법 압수도 했다고 덧붙였다.
서류미비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저승사자’로 통하는 ICE 요원들은 이 같은 고압적 태도는 서류미비자에게만 집중, 그동안 큰 관심을 끌지 못 했었으나 최근 들어서 신분도용 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면서 용의자를 오인해 시민권자 집을 들어닥치는 사례 등이 늘어나면서 조명을 받게 있다.
1986년 이민 온 후 올해 들어서만 두 차례나 ICE요원들에 의해 조사를 받은 조씨는 “1월에도 한 차례 들이닥쳐서 시민권을 보였줬는데 또다시 다른 팀이라며 들이닥쳤다”며 “수갑만 안 채웠지 꼼짝 못 하게 했으며 ‘남편의 음주운전 전력을 알고 있다. 영주권자라도 추방시킬 수 있다’고 위협하더라”며 ICE요원들의 조사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LA카운티를 관할하는 ICE의 관계자는 지난 25일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펼치지만 일반 조사시에는 피조사인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가 질문 등을 던진다”면서 “요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피조사인에게 가끔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나 피조사인들은 ICE요원을 상대로 문을 열어주는 행위가 동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씨는 “잠결에 갑자기 ‘연방 수사요원인데 문 열어라’며 소리를 지르면 문 안 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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