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상국 중‘1순위’
27일 연방의회가 비자면제국 가입 요건 완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확정함에 따라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대상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실현의 길을 열어준 연방의회의 이번 조치의 배경과 의의, 그리고 향후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시행 시기 전망 등을 살펴본다.
■의미와 배경
27일 연방의회를 통과한 합의안은 우선 그동안 한국의 비자면제국 가입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현행 비자거부율 3% 미만 요건을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작년 비자거부율 3.5%로 가입이 무산됐던 한국은 추가 노력 없이 자동으로 비자면제국 대상국 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
연방의회가 비자거부율 요건을 완화한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우방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고 미국 입국에 불편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작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비자면제국에 조속히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무비자 미국방문이 실현되면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는 상용 또는 관광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방학이나 휴가철마다 유학생과 여행객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장사진을 이루며 수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들의 무비자 미국 방문의 실현은 한미 양국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돼 양국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정식 발효되면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의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실시 시점은
한국이 최종적으로 비자면제 대상국이 되는 시기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연방 의회를 통과한 합의안은 한국의 비자면제국 가입 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합의안은 국토안보부가 기계판독식 공항 출국통제시스템을 97%까지 구축할 것과 전자여행허가제도을 요구한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와 한국 정부가 비자면제국 가입을 위한 기술협의가 완료되면 2008년 하반기부터는 한국인들의 미국 무비자 방문이 실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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