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들어 전면 중단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접수를 지난 17일부터 한 달 기한으로 재개한다<본보 7월 18일자 A1면>는 이민 당국의 발표가 나온 뒤 ‘이번이 올 해 마지막 기회’라며 취업 영주권 신청 대기자들과 이민 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개 규정에 대한 궁금증과 신청자들이 혼동해선 안 될 주의사항 등을 시민권이민국(USCIS)이 27일 발표한 7월 취업 영주권 문호 연장 관련 2차 세부지침을 토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Q. USCIS는 지난 2007년 7월 2~17일 사이 영주권신청서(I-485)를 접수한 뒤 아직 접수증(Receipt Notice)을 받지 못한 신청자들에게 I-485 신청서 배달 증명서만으로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와 취업허가증(EAD) 등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합니까?
A. 그렇다.
Q. 2007년 7월 2~17일 사이 접수된 신청서의 접수 날짜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A. USCIS는 접수된 신청서가 접수 조건에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 시 접수 날짜는 USCIS에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Q. 신체검사(Medical Examinations)를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했을 경우 담당 의사가 국무부의 승인을 받은 자라면 미국 내에서 받은 신체검사와 같은 효력을 갖는가?
A. 그렇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 내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Q. USCIS의 7월 접수 중단 발표로 인해 7월 2일부터 16일까지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신청자들도 취업 이민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가?
A. 신청인의 통제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다. 7월 2~16일 사이 영주권 신청서 접수 중단에 따른 직접적 결과로 생긴 짧은 기간의 체류신분 갭은 허용될 수 있다.
Q. USCIS가 최근 배포한 7/30/2007 날짜의 새로운 버전 N 지정(designation) I-485 신청서를 사용하지 않을 시 7월 30일 이후에 접수한 신청서는 반송조치 된다는 것은 사실인가?
A. 아니다. N 지정 I-485 신청서는 USCIS에 잘못 업로드 된 것으로 바로 삭제 조치했다. 정확한 새로운 I-485 신청서는 Y 지정으로 향후 USCIS의 발표 후 인터넷에 업로드 될 것이다. 이전 버전의 신청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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