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뉴욕협의회 자문위원 7명에 대한 해촉 통보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촉 통보를 받은 뉴욕 평통 자문위원들은 오영준, 정영인, 김기철, 김준택, 하용화, 최규성, 최창래씨 등 7명이다.평통 사무처는 이들 7명에게 팩스 및 e-메일 등을 통해 보낸 ‘제 13기 해외 자문위원 해촉 통보’ 제목의 공문에서 “귀하는 통일자문회의법 제 16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 의거,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고 전했다.
평통 사무처는 자문위원 7명의 해촉사유와 관련, “(이들 7명이)지난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문제와 관련, 자문위원 집단사퇴를 주도 하거나,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반하는 행동으로 통일자문회의 목적 달성에 배치됨에 따라 자문위원직을 해촉한다”고 밝혔다.
사무처가 언급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문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와 관련, 박준구 당시 뉴욕평통회장이 평통 명의로 ‘탄핵안을 통과시킨 야당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광고를 한인사회 일간지에 게재하자 일부 자문위원들이 이를 반대하며 사퇴했던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7명 중 당시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들은 오영준, 정영인, 김준택, 하용화 위원 등 4명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3명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해촉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뉴욕평통 관계자들과 한인사회 관계자들은 “이들 7명이 해촉될 만큼 평통의 운영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왜 지난 6월말 발표된 제 13기 뉴욕평통 명단에는 포함돼 있었느냐”며 “사무처가 ‘우리가 위촉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인 해촉 통보를 내린 것은 뉴욕 한인사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한 한인사회 인사는 “사퇴 사건은 그렇다 치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도출에 반하는 행동’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며 “평통 사무처는 해촉 조치가 내려진 정확한 배경을 해촉된 당사자들은 물론, 뉴욕 한인사회 전체에 설명해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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