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인질사태 등 감안 여행 금지국가 지정 보완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향후 1년간 못가
한국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위난지역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법규를 개정했다. 1일(수) 여권심의위원회를 통해 방문 또는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여권의 사용제한 등)가 아래와 같이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7일(화) 총영사관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대상국가 또는 지역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이며 기간은 관보게재일로부터 1년이다. 단, 이미 해당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에게는 철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해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보험가입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며, 구비서류의 활동계획서에 안전대책과 서약서를 포함해야 한다. 문의는 총영사관 전화 (415) 921-2251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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