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목적 의혹
항공기당 20여명
정밀심사 곤욕
지난달 30일 입국한 김모(13)군은 이민국 심사관이 “뭐하러 왔느냐”고 묻자 대뜸 “공부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잠시 미소 짓던 심사관은 김군을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군이 소지한 비자가 관광비자였기 때문이다.
방학철을 맞아 한국인 입국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공항 입국심사에 걸려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나 홀로’ 입국하는 어린이들의 입국 거부가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공항 지점 관계자들에 따르면 입국자들이 늘어난데다가 이민국의 심사가 강화돼 입국이 거부되거나 2차 입국심사를 받는 한국인들이 크게 늘었다. 7월 한 달간 입국 거부된 한국인들은 두 국적 항공사를 합쳐 20명으로 전달보다 두 배 가량 늘었고 이민국에 의해 2차 정밀 심사를 받는 숫자는 항공기 1대당 20여명에 달한다.
최동규 아시아나항공 지점장은 “이민국 직원들은 여권과 비자 등 기초 자료로 몇 가지 질문을 한 뒤 수상하다고 판단되면 2차 정밀심사를 받게 하는데 많을 때는 승객 15명당 1명꼴로 2차 심사를 받아 입국 심사에만 4시간 이상 소요되곤 한다”고 말했다.
가장 흔한 입국 거부 케이스는 관광(B-1) 또는 상용(B-2)비자를 소지하고도 “영어를 공부하러 왔다”고 대답하는 경우이다. 5~11세 학생들이 관광비자를 통해 방학 동안 서머스쿨이나 영어캠프 참가를 위해 ‘나 홀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순진하게(?) 영어 캠프 참가로 진술했다가 입국 거부판정을 받고 있다.
이종혁 대한항공 차장은 “어린 학생들이 혼자서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간혹 그냥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요즘에는 심사가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에서 체류기한을 넘겨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동규 지점장은 “6개월 관광비자를 통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6개월 이상 머물다 출국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며 “체류기간을 어겼을 때는 컴퓨터상에 바로 뜨기 때문에 절대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민국은 외국인이 허용된 체류기간보다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10년간, 180일 이내 불법 체류했을 3년 동안 재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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