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만달러 소송의 주인공 로이 피어슨 전 DC 행정판사가 한인세탁업주 정진남씨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비용 청구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워싱턴 DC 대법원 판사는 16일 “피어슨이 한 벌의 바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6,700만달러를 받아내려 했다”며 “변호사 비용을 보상 받을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 “피어슨의 주장은 전혀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며 그의 소송의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피어슨 전 행정판사는 지난 6월 DC 법원에서 열린 손배 소송에서 자신이 직접 변론을 맡았으며 그 비용을 정씨가 지불해야 한다며 법원에 청구 소송을 냈었다. 그는 또 항소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에 앞서 정씨는 미 법률단체, 상공회의소 등에서 마련한 기금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대부분 만회했다며 피어슨에게 더 이상 말도 안되는 재판을 하지 말자고 요청했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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