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법도 위반
지난주 칼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며 한인 신문들을 통해 광고를 한 뒤 이를 믿고 찾아오는 이민자들에게 형편없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챙기는 케이스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가짜 ‘법률자문’ 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은 법률자문 행위’(UPL: unauthorized practice of law)의 전형적인 예로서 주 변호사법과 불공정거래법 모두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다.
LA와 같이 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이같은 승인되지 않은 법률자문 행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같은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주로 자격이 박탈된 변호사들과 소위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람들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법률자문 관련 직업들은 주 변호사협회(State Bar)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데 주 상법 6125항에는 “주 변호사협회의 정식 멤버가 아닌 자는 캘리포니아에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법률 행위란 ‘소송의 절차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법률자문과 법적 절차, 계약 준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서 불법 법률자문의 범죄 행위가 이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수히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은 이같은 불법 법률자문 행위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이를 부끄럽게 여겨 이에 대한 신고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들 중에는 이민 신분이나 언어 장벽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는 이민자들도 많다.
LA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불법 법률자문 행위의 피해자들이 실제 신고를 하는 비율은 10대1에서 50대1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신고가 한 건이 들어오는 경우 신고되지 않고 묻혀버리는 케이스가 49건이나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기꾼들에게 피해를 당한 한인들은 이들을 신고한다 해도 신고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서는 추궁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불법 법률자문 행위를 하는 사기꾼들은 1년의 징역형과 함께 90일에서 1년까지 카운티 구치소형을 받을 수 있다. 주 변호사협회는 불법 법률자문 행위를 하는 사기꾼들을 직접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많이 하게 되면 검찰이 이같은 사기꾼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압력이 될 것이다.
(213)388-9891
jong.lee@consciouslawyers.com
이종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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