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27일 미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 국적 재외동포들에 한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 국적을 소지한 동포들에 대한 영주권 부여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일부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 취업편의와 친척 초청을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적 취득보다는 오히려 영주권 취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정 추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들도 한국에서 영주자격(F-5비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 시민권자들은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소증’을 발급받은 후 이를 2년마다 갱신해야 했다.
F-5비자는 미국의 영주권과 유사한 체류비자로 이를 취득한 미 시민권자 한인은 한국내 거주 기간과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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