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
산타클라라카운티 대법원 에리카 유 판사
’아시안 여성들이여, 문화의 틀을 넘어 이제는 말하라’
산타클라라카운티 대법원의 에리카 유(Erica R. Yew, 사진) 판사.
그녀는 지난 2002년 아시안법률상담소(ALA) 연례만찬에서 가진 기조연설중
나도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선언, 일대 파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준엄한 법의 심판자이자 집행자인 판사였기 때문이다. 중국계 2세로 산호세 태생인 그녀는 UC버클리 재학 당시 만난 전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헤이스팅스 법대에 진학한 후에도 오랜 기간 전문상담가를 찾아야만 했다.
10월 가정폭력문제 인식의 달(DV Awareness Month)를 맞아 23일(화) 저녁
산타클라라카운티 대법원 70호 법정 뒤편에 위치한 그녀의 집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이같은 사실을 당당히 밝히며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이같은 그녀의 용기있는 고백은 예상대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판사조차 예외일 수 없었던 가정폭력문제는 이처럼 사회적 지위와 학력의
고하에 관계없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인식 확산과 더불어, 가정폭력문제를 이제는 여성들도 그들의 권익을 위해 당당히 밝힐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에리카 유 판사는 특히 한인여성을 비롯한 아시안 여성들은 가부장 중심의 사회와 가족간의 문제를 외부에 말하지 않는 문화적 틀을 넘어서야 가정폭력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코 이론이 아닌 그녀가 실제로 경험한 바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또 일단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변의 믿을만한 지인에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들에게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와 부당한 일을 당했을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교육을 각 커뮤니티와 가정에서 꾸준히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흔히 가정폭력은 신체적, 성적 폭력만으로 인식될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란 남성의 특권을 이용한 군림, 정신적 경제적 학대, 강압과 협박, 위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유 판사는 보이는 폭력에 의해 증거가 분명한 케이스는 물론, 위협적 발언과 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모든 사안 또한 가정폭력에 해당된다면서 명확한 증거 없이도 법적인 정황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으니 부당한 일을 당하면 주저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가정폭력에 관한 한국어 상담은 도우리 핫라인 전화 (408) 573-7580,이스트베이한인봉사회 산하 쉼터 (510) 547-2360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김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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