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유용하는 현금 서비스(cash advanc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통 신용카드 사용내역서(statement)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한도액과 그에 해당하는 수수료에 대한 설명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현금 인출은 카드발급 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반 가맹점에 있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 비자와 매스터카드 규정상 불법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불법 현금 인출 방법이 예전 9.11 테러 당시 자본금 모집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그 후 이에 대한 단속이 매우 강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 현금 인출을 하는 가맹점이나 카드 주인은 ‘사기 신용불량 주의계좌’(Bust out Ring Account)라고 해서 따로 구분지어 단속하고 있으며 한번 단속이 되면 그 정도에 따라 FBI에까지 보고될 수도 있는 등 그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하다.
일단 가맹점에서는 이런 현금 유용 사실이 발각되면 더 이상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비자/매스터카드의 말소 머천트 파일(Terminated Merchant File/Match Report)에 올라간다.
많은 한인들이 이와 같은 처벌 규정을 모르고 현금 인출을 하다 발각되어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
비자/매스터카드에서는 가맹점과 카드 주인이 합작하여 카드를 현금화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카드 홀더와 머천트 공모(Cardholder Merchant Collusive) 즉 CMC라 불리는 새로운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이가 발각될 경우 FBI까지 개입될 수 있는 아주 큰 사건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고 주의하기 바란다.
(213)365-1122
패트릭 홍<뱅크카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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