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처방약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신청 및 플랜 변경 등록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한인단체 및 봉사기관들이 활발하게 지원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들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 신규 등록 및 변경을 마쳐야 내년 1월부터 자신에게 맞는 처방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각 신청 시 개인 납부금의 1%를 평생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하워드카운티한인회 케어라인, 벧엘교회 사회봉사부 등은 11월초부터 잇따라 자원봉사자 교육을 갖고 16일 벧엘교회를 시작으로 콜럼비아 베인센터, 메릴랜드애비뉴 의료복지센터, 브룩클린 시니어 센터, 아리랑 건강복지센터 등 한인노인들이 모이는 볼티모어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등록을 돕는다.
봉사자들은 등록 과정이 컴퓨터로 처리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익혀 현장에서 바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봉사자 교육을 담당하고, 행사장에서 직접 수속을 도울 연방 보건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아태계 담당 권앤 코디네이터는 ▲ID 카드(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 자녀의 전화번호 등) ▲현재 복용중인 약 ▲메디케어 카드 ▲보험카드 또는 처방약 카드▲메디케어나 보험회사에서 받은 서류 등을 미리 지참할 것을 당부했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와 중앙시니어 센터도 24일(토) 워싱턴중앙장로교회, 25일 워싱턴한인성당에서 메디케어 파트 D 보험 등록 및 플랜 변경 행사를 펼친다.
이와 달리 코리안리소스센터(KRC, 디렉터 김병대)는 엘리콧시티 오피스와 저먼타운 그랜드마트 등 2곳에서 무료등록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가지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아 실시한다.
메디케어는 4,200만명의 노인 및 장애인들을 커버하는 정부제공 의료 프로그램. 파트 D는 2006년 시작된 처방약 관련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총 2,400만명이 가입했다. 극빈층의 경우 올해는 메디케어 파트D의 납부금을 주정부로부터 보조받아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개인 부담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문의
하워드한인회 (410)461-1728.
코리안리소스센터 (410)203-1111.
워싱턴한인봉사센터 (703)354-6345, (240)683-6663.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