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공제는 최대화, 소득은 최소화해야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바뀌는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것이 많다. 자영업자들의 연말 절세 대책의 핵심은 바로 공제 비용은 최대화, 과세소득은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공인회계사들이 충고하는 사안이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자신이 지출한 서류를 정리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소득누락 경우는 정정요구는 받지만, 공제항목을 누락하면 연락이 안 오기 때문에 공제항목에 대한 자료를 잘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올해의 총수입과 지출경비를 항목별로 구분 정리하고 1년간의 판매세보고서 상의 매출액과 총수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 생활비는 세금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비지니스 계좌와 개인 계좌를 혼용해서 사용할 경우 구분하여 정리해야한다.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한인들 사이에도 연말 정산의 중요성이 점점 알려지고 있다.
다음은 임광택 공인회계사 겸 연방세무사가 전하는 자영업자들의 연말 절세 전략이다.
▲수입조정: 고객에게 청구서를 보내는 것은 12월 하순으로 미뤄 내년 1월 초에 받게 하거나 판매계약서작성을 내년 초로 미루는 방법이다. 연말에 보너스나 커미션 수입중 일부를 수표로 지급 받았을 경우 1월 이후에 입금시켜 올해 소득을 줄일 수 있다. 또 사업체자산이나 투자자산을 판매할 때 판매대금을 분할해서 지급 받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절세할 수 있다.
▲지출조정: 연말에 내년 1월 렌트비를 미리지급 하거나 혹은 다른 각종 공과금 비용을 미리 12월내에 지불함으로써 올해 영업비용으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비 활용: 자산을 구입한 첫해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감가상각비용으로 처리해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에 구입할 컴퓨터, 사무실 장비나 기기 같은 자산이 있다면 올 연말에 구입함으로써 감가상각을 최대로 이용하여 절세효과를 가질 수 있다.
▲마일리지 공제: 개인소유의 자동차를 비즈니스용도로 사용 했을 때 마일리지에 따라 혹은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 자동차의 지출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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