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기준 통일
불체자에는 발급 안돼
기준 못미치면 항공기 탑승때 사용 못해
지난주 연방 국토안보부가 운전면허증 발급시 ‘리얼 ID’ 기준의 의무화 일정을 제시한 최종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관련 규정들이 더욱 강화되게 됐다.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정 및 설명을 토대로 리얼 ID법 시행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리얼 ID란
▲지난 2005년 연방의회를 통과한 ‘리얼 ID’법에 따라, 각 주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보안 규정을 연방 기준에 맞게 통일시켜 일원화하는 규정. 9·11 테러범들 중 다수가 위조 운전면허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해 범행을 저질렀던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면허증 위조 및 잠재적 테러용의자들의 악용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달라지는 점은
▲각 주정부는 일정 시점까지 보안 및 위조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한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연방 ‘리얼 ID’ 기준을 따르지 않는 주의 운전면허증은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 건물 출입시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이번에 발표된 국토안보부의 최종 규정은 ‘리얼 ID’법의 발효 시점을 2008년 5월11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정부가 리얼 ID 발급 준비를 위해 오는 2009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실제 시행 시점은 2010년부터가 될 전망이다. 이후 50세 이하는 2014년 12월1일까지, 나머지 연령대는 2007년 12월1일까지 리얼 ID 면허증을 모두 발급받아야 한다.
-불법체류자도 ‘리얼 ID’ 면허증을 받을 수 있나
▲안된다. 리얼 ID법은 주정부가 리얼 ID 기준에 따른 면허증을 발급할 때 신청자의 체류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주정부가 리얼 ID 기준에 따르지 않는 면허증은 불체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정책을 채택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이러한 면허증은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에 이용할 수는 없다.
-가주의 운전면허증 발급 기준도 바뀌게 되나
▲가주 DMV는 2009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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