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입학·은행계좌 개설 OK
국내선 탑승은 원칙적으로 안돼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이 서류미비자 등을 위해 발급하는 ‘영사관 ID’가 알래스카 등 타지역과 국내선 항공 탑승 때 신분증 등에도 사용되는 등 불체자 한인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이 2007년 영사관 ID를 발급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알래스카주와 라스베가스 등 타지역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경찰 검문 때 신분증으로 영사관 ID를 제출, 신분증으로서 인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부 한인은 LA공항을 통해 하와이와 시애틀행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데 있어서도 영사관 ID를 신원확인증으로 제출, 별 문제없이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설문조사에서 응답했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는 공항 직원들이 여권 형식의 신분증으로 잘못 알고 탑승을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LA 총영사관은 공식적으로는 LA카운티 내 보건소와 도서관 등 산하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전기와 수도 등을 개설할 경우에 한해 신분증의 효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영사관 ID는 이 밖에도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소셜시큐리티 번호, 운전면허 신청 때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입학과 전학 등 학교 관련 주소지 확인 수단으로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영사관 ID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제 어떤 식으로 ID가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항공사들은 연방 관할인 공항 내 비행기 탑승과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만을 인정하고 있다. 한 미국 항공사의 안내 서비스는 15일 영사관 ID를 이용해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사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특정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지 비행기 탑승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사관 ID로 국내선 탑승을 한 한인들은 공항 관계자가 한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여권 형태의 신분증으로 착각하는 등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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