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 최종 승인
앞으로 LA시의 89개 주민의회도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주민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LA시의회는 16일 주민의회가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새로운 정책은 2년 동안 임시로 실시되며 LA 전역의 89개 주민의회가 일년에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리차드 알라콘 시의원은 “입법권한을 갖게 되면 주민의회 존재에 당위성이 생기고 시의회가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안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고 밝혔다.
한편 LA 일부 지역의 상공회의소 등 시민 단체들은 주민의회에 입법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시 했다. 센트럴 시티 연합회 캐롤 샤츠 회장은 “자문기구인 주민의회가 입법권한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일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주민의회를 정상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주민의회의 재정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도 마련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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