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배아이식 시험관 아기
아버지의 재산 상속 못받는다 판결
아버지가 사망한 뒤 어머니의 자궁에 배아가 이식된 시험관 아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칸소주 대법원은 지난 10일 사별한 남편의 소득기록에 근거해 아이의 보험금을 수령하려 했다가 당국에 거부당한 에이미 핀리라는 여성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사망한 지 20개월 뒤에야 태어난 시험관 아기였다는 게 기각의 이유다.
지난 1990년 결혼 후 불임으로 고민해왔던 핀리 부부는 2001년 6월 체외수정을 통한 임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한 달 후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 홀로 남겨진 에이미는 2002년 6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체외수정해 냉동시켰던 배아 2개를 해동, 자신의 자궁에 이식한 뒤 출산에 성공했다.
이후 에이미는 남편의 생전 소득기록에 근거해 아동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아칸소주 사회복지사업국은 아이의 `착상 시점’이 아버지가 사망한 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가 수정된 시점을 착상 시기로 봐야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칸소주 최고법원은 상속관련 법령이 체외수정기술 등장 이전에 제정된 탓에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불임치료술의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법적 현실을 반영했다.
복제된 동물의 고기나 우유 먹어도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 FDA 결론
연방 식품의약국(FDA)이 복제된 동물의 고기나 우유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
워싱턴 포스트(WP)는 사전에 입수한 `위험성의 최종평가’라는 제목의 FDA 보고서를 인용, 복제 동물의 고기나 유유를 먹어도 건강에는 대체로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결론이 내려졌다고 15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FDA 전문가들은 소와 돼지 등 복제동물 600마리의 고기와 우유에서 비타민 A와 C, B1, B2, B6, B12, 니코틴산, 판토텐산, 칼슘, 철, 아연, 지방산, 콜레스테롤, 단백질, 아미노산 등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항목이 정상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들은 복제동물의 고기나 우유를 3개월 이상 먹은 다른 동물에서도 아무런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복제 소나 돼지, 염소로 만든 음식과 자연적으로 사육된 동물로 만든 음식이 식용의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문가들은 복제 동물의 식용허용 여부를 놓고 종교적, 윤리적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과학적 시각으로만 판단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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