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15일 석방된 이세환(오른쪽)씨가 개리 래프 변호사와 악수를 하며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살인혐의 재판 종결, 15일 풀려난 이세환씨
“지난 3년은 악몽같은 기간이었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2005년 4월 놀웍에 있는 콘도미니엄에서 여자친구 비비안 이(당시 26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한인남성 이세환(28)씨가 추가 실형을 살지 않는 조건으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시인, 재판이 종결됐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년9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15일 자유의 몸이 된 이씨는 16일 변호인 개리 래프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소감을 밝혔다.
이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했던 LA카운티 검찰은 지난 9일 재판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변호인에게 법정 밖 합의를 제안했고 이씨측이 이를 받아들인 것. 래프 변호사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3년의 실형이 나왔으나 그간의 형기를 인정받아 지난 15일 석방됐다”며 “법의학·병리학자를 동원해 이씨의 여자친구가 심한 구토증세로 기도가 막혀 질식사했음을 법정에서 집중 부각시킨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이씨와 여자친구는 집 근처에서 소주 2병을 함께 마신 뒤 집에 돌아왔고 술 기운에 잠이 든 이씨가 밤 10시께 깨어나 보니 여자친구가 같은 침대 위에 쓰러져 숨져있었다는 것. 이씨는 “자유의 몸이 돼 홀가분하다”며 “무슨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해 나를 걱정해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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