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리카 김씨-검찰 유죄인정합의문 공개
사문서 위조와 세금 부정환급 등의 혐의로 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에리카 김(44·사진)씨가 연방검찰과의 형량 협상에서 자신의 BBK 관련 혐의에 대해서 공소 제기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이 13일 공개한 연방검찰과 김씨의 유죄인정합의문(Plea Agree-ment)에 따르면 김씨는 사문서 위조, 불법 은행융자, 불법 현금거래, 세금 부정환급 등 4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검찰은 BBK 관련 내용을 포함해 8개의 또다른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동생 김씨의 송환 전인 지난해 8월24일자로 법원에 제출된 이 합의문에서 검찰은 “현재 한국에서 미결 상태로 진행중인 피고(에리카 김)의 남동생 김경준의 형사 혐의에 관련한 내용 및 정황”부분과 “피고가 미국에서 금융거래 등을 통해 남동생의 (불법)행위들에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씨를 상대로 추가의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김씨가 BBK 사건과는 별개로 자신이 미국에서 저지른 금융범죄의 유죄인정합의문에 BBK 연루 혐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BBK 재판에서 공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김씨는 한국 특검이 진행중인 재판에서 김경준씨가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며 회사돈 319억여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같은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검찰이 김씨를 공범 자격으로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이유도 동생 김씨가 회사 돈을 빼돌리는 데 이용한 유령회사 AM파파스의 주소가 누나 김씨의 LA사무실이었고 횡령금의 상당부분이 김씨의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미국 검찰은 유죄인정합의문을 근거로 11일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징역 1일, 가택연금 6개월, 사회봉사명령 250시간을 함께 선고했었다.
한편, 한국의 특검은 김씨의 유죄인정합의문을 입수해 김씨의 BBK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 미국 검찰이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검 수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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