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7천명 수혜
3월중순까지 완료
시민권 신청자 신원조회는 그대로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성명조회)에 발목이 잡혀 영주권을 받지 못 했던 이들에 대한 구제가 3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20일 영주권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한 FBI의 신원조회 규정 변경과 관련해 규정 변경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영주권 신청자는 4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처리는 3월 중순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FBI의 신원조회 기간이 180일을 경과할 경우 영주권 발급 전 이민심사관의 재량으로 영주권 발급허가서를 내줄 수 있도록 한 규정변경 대상은 영주권 신청서(I-485)와 임시 영주권 신청서(I-687), 임시 영주권자의 체류신분 변경서(I-698), 입국거부면제 신청서(I-601)만 해당된다며 각 지역사무소를 통해서 보류 중인 서류의 규정변경에 따른 혜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USCIS는 일부 영주권 신청자들이 규정 변경에 따른 수혜 자격 여부를 묻는 질문과 관련해 처리 예상 시점인 3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달라고 주문하며 그 이후 별도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USCIS의 커스터머 서비스(1-800-375-5283)로 문의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USCIS는 이번 규정 변경이 신원조회 규정 완화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USCIS는 이미 미국에 입국한 만큼 국토안보부 등의 1차 신원조회를 통과한 만큼 영주권 발급 후 추방대상에 해당하는 영주권 취득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지문조회와 국경통과조사(IBIS)조회는 영주권 발급 전 선요구조건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이번 조치는 2005년 국토안보부 감사실의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으로 수혜 혜택에 시민권 신청자 등을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시민권 신청자들은 신원조회 적체로 인해 현재 시민권 발급 소요 시간이 최대 18개월에 이르며 올해 대선 참가 봉쇄 등 정치적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USCIS는 현재 각 지역 사무국과 서비스 센터를 통해서 보류 중인 서류의 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업무량 조절을 통해 이들 신원조회에 발목이 잡힌 이들의 구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