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퀘어피트당 최고 15달러선… LA시 “예산부족”추진 논란
“공공 서비스 비용 주택 소유주에 떠넘겨” 비난
도로변 보도 파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LA시정부가 파손된 보도의 수리비용 일부를 주택 소유주들에게 부담시키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LA시의회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된 새 조례안은 주택 소유주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 집앞 보도의 파손 부분을 직접 수리하거나 아니면 시에 일정액의 수리비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는 보도 스퀘어피트 당 최고 15달러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LA시가 파손된 보도 수리와 같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여겨져 온 공공 서비스의 부담을 이같이 민간에 전가시키려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때문.
시 도로국에 따르면 현재 LA시에는 수리를 요하는 파손된 보도가 무려 4,600마일에 달해 모두 수리하려면 12억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실제 예산은 연간 900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예산으로는 1년 동안 수리할 수 있는 보도의 길이가 50마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의 예산으로 시 전체의 보도 수리를 모두 마치려면 오는 2091년이나 돼야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또 파손되거나 울퉁불퉁한 보도 때문에 부상을 당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해오는 소송 때문에 LA시가 지출하는 액수가 연간 300만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법규상 보도가 파손된 곳의 부동산 소유주에게 보수를 명할 수 있게 돼 있지만 LA시는 지난 1973년 이후 이같은 조치를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앞으로 6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LA시는 대신 부동산 소유주가 보도 수리비의 50%를 부담할 경우 시에서 해당 보도를 우선적으로 보수해주는 ‘50-50’ 프로그램을 3년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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