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번호 없는 경우, 고소득층등 혜택 없어
지난달 13일 부시 대통령이 세금환급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안에 정식 서명한 뒤로, 과연 얼마의 환급액을 언제 받게 될 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자나 고소득자 또는 체류 신분상의 서류 미비자들 중 일부에는 이번 환급액이 지불되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부시 정부의 경기 부양 환급(Economic Stimulus Payment)은 2007년 세금보고자에게 개인당 600달러, 부부 공동보고시 합계 1,200달러, 17세 미만 자녀 1명당 300달러의 환급액이 추가된다는 사실이 주요 내용이지만, 이것이 세금 보고만 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소셜번호없으면 환급 불가: 먼저 유효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으면 이번 특별 세금환급액을 받을 수 없다. 소셜 번호가 없는 서류 미비자들의 경우,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받아 세금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경기부양 환급액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피부양가족이면 못받는다: 대다수의 일반 가정에서 유의할 사안도 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자신이 누군가의 피부양가족으로 등재돼 있으면 경기부양 세금환급을 받지 못한다. 우헌종 공인회계사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가 파트타임으로 소득이 많이 생겨 세금 보고를 했더라도 그 부모가 이 자녀를 자신의 피부양가족으로 올려놨다면 그 자녀에게는 환급액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기부양 환급은 1040이나 1040A 양식을 통해 2007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고소득층, 환급액 줄거나 없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이 높을 경우에도 이번 환급액을 받을 수 없다. 소득 총액 중에서 개인 보고시 7만5,000달러, 부부 공동 보고시 15만달러를 넘어서는 금액의 5%씩 환급액이 감소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8만7,000달러이고 개인 보고를 한다면, 8만7,000달러 중 7만5,000달러를 넘는 12,000달러의 5%인 600달러만큼 환급액이 감소된다. 즉, 원래 받으려던 600달러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결국 개인보고시 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할 때부터 환급액이 줄어들어 8만7,000달러에 이르면 환급을 전혀 못받게 된다. 부부공동 보고시 소득이 15만달러를 넘기 시작할 때부터 환급액이 줄어들어 17만4,000달러에 이르면 환급을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유효소득이 3,000달러이하도 환급액 없다: 아울러 저소득층이나 노년층이 유의해야 할 조건도 있다. 보통 은퇴한 노인들의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사회보장혜택 이외에는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들 일지라도 만약 유효소득(Qualifying Income)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이번 특별 세금 환급을 받을 자격이 된다. 즉, 3,000달러 이하면 특별 환급액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유효소득에는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Social Security Benefit) 수령액도 포함된다고 국세청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연금(SSA)은 이에 포함되나 현금보조 프로그램(SSI)을 통해 받는 것은 포함 안된다.
이밖에 철도연금(Railroad Retirement), 보훈국(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의 연금의 수혜자인 경우를 모두 포함해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면서 소득 총액이 적어 세금 보고 의무가 면제되는 저소득자일 경우에는 1인당 최소 300달러, 부부 공동 600달러 이상의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평소 수입이 적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연소득이 3,000달러 이상이라면 올해는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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