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지역, 젊은층 속속 개업으로 경쟁 심화
서비스 개선등 기대
시카고 일원에 한인 변호사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민 전문 등 젊은 한인 변호사들이 시카고에 노크하면서 다음 달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취업비자(H-1B) 신청을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3년전만 해도 한인 변호사들의 숫자에 비해 수요자가 많아 타인종 변호사들도 한인 사무장을 통해 활발한 마케팅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젊은 한인 변호사들이 속속 개업하면서 포화를 이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LA, 뉴욕 등 타지역에서는 수임료가 계속 오르는 추세지만 시카고지역은 경쟁 심화로 인상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뉴저지 일대 한인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3월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평균 2,000~2,500달러로 전년 1,500~2,000달러보다 500달러 정도 인상돼 신청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늘어났으나 시카고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카고의 한 이민 전문 변호사는“시카고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년 증가하지는 않는데 비해 요 몇 년새 변호사들의 숫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수임료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변호사들의 숫자가 늘어나 경쟁이 심해진 만큼 의뢰인들에 대한 법률 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높아질 지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특히 작년에 취업비자 신청자가 폭주해 접수 개시 당일에 쿼타가 동나고 결국 추첨으로 갔던 만큼,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변호사의 실수 하나가 의뢰인의 신분 유지에는 커다란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취업비자 추첨에서 떨어졌던 배모씨는“지난 1년간 신분을 유지하느라 힘들었다”며“올해는 꼭 취업비자를 얻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담당 변호사에게 다시한번 잘못된 것이 없나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청 당일 쿼타가 마감되는 신청 폭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반드시 4월1일 전에 모든 서류 준비를 끝마치고 당일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만큼, 시카고 한인 변호사들도 의뢰인들의 신청 서류 준비 마무리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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