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기간 내 환급 요청 안하면 보험회사가 ‘꿀꺽’
▶ 약관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한인 오 모씨(37)는 보험사와 전화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6년 전 새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차량 판매처에서 “특별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자동차 분실이나 고장 등 어떤 경우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을 뿐더러 만기까지 한번도 클레임이 없으면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 보험금을 지급 한다“고 권하기에 약 1,700달러를 주고 추가보험을 함께 구입했는데,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찾으려니 보험사에서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30일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오씨는 “보험 구입 시‘30일’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정해진 기한 내에만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중요한 내용이었다면 왜 만기 시 가입자에게 연락을 안했느냐”고 항의했지만 보험사 매니저는 “계약 당시 영업사원이 그 조항을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30일’문구가 들어있는 계약서에 가입자 서명이 있다는 점”이라며 끝내 보험금 환급을 거부했다.
“계약서에 있는 깨알같이 적힌 작은 글씨를 다 읽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처음 보험을 팔 때 반드시 설명했어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린 오씨는 보험을 구입한 차량 구입처에도 연락해봤지만 보험을 판 딜러는 이미 오래전 일을 관둔 후였다.
보험금 환급이 왜 30일 안에 이뤄져야 하는지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의 씨큐어 드라이브 (Secure Drive)플랜을 파는 옴니 워런티(Omni Warranty)사의 쟈끄 세네실 매니저는 “약관에 그렇게 돼있다”고 해명하며 “모든 내용이 계약서 상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실제 이 보험을 파는 한 자동차판매상은 “만료시 환급신청 가능 기간을 설명하냐”는 질문에 ”고객이 물어오면 대답은 해준다“고 부실한 설명을 인정하며 ”추가보험은 별도의 수입과 연관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건너뛸 때가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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