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당국, 사업면허·소방시설·위생등 단속 강화
봄이 되면서 각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당국의 소방시설 및 위생 상태 등을 점검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한인업체들의 주의와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한인업체들은 시, 또는 타운의 법규를 비교적 잘 준수하는 편이지만 규정을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실수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특히 거리별로 실시했던 과거와는 달리 무작위로 검열을 나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열시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사업면허 확인, 소방 및 전기시설, 위생상태 등. 특히 위생검열은 식당이나 식품점은 물론 미용실, 네일 업체 등 인체에 닿는 화학재료를 사용하는 업체들도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일스 소재 현 미용실의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타운에서 검열을 나와 사업 면허를 확인하고 업체 내 전반적인 시설을 둘러보고 갔다. 소방기구가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점검했으며, 전기, 그리고 화장실 등 업체 내부를 세심히 살폈다. 물론 우리 업체는 어떤 사안도 적발되지 않았다”며 “봄과 가을에 주로 검열을 나온다는 점에서 각 업체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버브에 위치한 네일업소의 한인업주는 “이맘때가 되면 당국에서 사업면허와 기술자 면허를 확인할 때가 있다. 또한 모든 위생도구의 소독시설내 보관 여부, 일회용 보드와 파일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일부 사용이 금지된 약품의 경우 작업장 부근에서 발견되면 무조건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아예 업체 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라며 “적발되면 그 횟수와 검열사안에 따라 벌금을 물수도 있다는 점에서 업소 안팎을 다시 한번 둘러보고 점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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