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전 직원인 김기삼씨(45)에 대해 미 법원이 15일 정치적 망명을 허용했다.
워싱턴 인근에 체류 중인 김 씨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감청 및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송금 및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김씨의 변호사인 재닛 힌쇼우 토마스씨는 16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씨가 15일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정치적 망명을 허용 받았다”고 밝혔다.
토마스 변호사는 “법원은 김씨가 한국으로 추방될 경우 받게 될 법적 처벌이 망명신청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망명 신청 후 4년여 만이다. 2001년 도미한 김씨는 2003년 초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15억 달러의 불법 대북송금, 국정원의 불법도청 의혹등 충격적 주장을 한국 언론에 제기한 뒤 그해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당시 김씨는 학생 비자로 체류하다 수업에 자주 결석하면서 신분이 끊겨 부인이 대신 망명 신청을 했다. 대신 그는 이민국으로부터 추방재판 절차를 밟았다. 김씨는 2005년에는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가 특수 도청 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해 사회 유력인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도·감청을 해왔다고 폭로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다 지난 3월25일 1심 추방재판을 받았으며 이날 선고공판을 통해 망명이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16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지쳐 아무런 감응이 없다”고 소감을 밝힌 후 “아내의 망명 신청에 대해 재판부에서 FBI나 국토안보부 등에 견해를 요구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어 내 추방재판이 진행됐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미 정부(이민국)에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1년 내 항소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김씨는 “비록 1심 재판의 결론이 난거지만 판결이 워낙 명확하고 증거의 신빙성이나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 최종적으로 망명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변호사는 “만약 당국이 항소하지 않으면 김씨는 1년 이후부터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삼씨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안기부에 7급 직원으로 입부한 후 2000년 10월 사직했다. 현재 펜실베니아주의 해리슨버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지의 한 대학에서 사이언스를 공부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의 미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1973년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76년 주미대사관의 중정 요원이었던 김상근이 ‘백설작전’과 관련 망명한 후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