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대 한인회 재정소송
제27대 한인회 재정소송 심리 일정이 오는 5월 28일로 다시 잡혔다.
18일 쿡카운티 법원서 속개된 심리에서 담당 피터 플린 판사는 고소인측이 지난 12월 심리 때 제기한 ‘증빙자료 존재 여부’ 클레임에 대해 자료가 분명히 있다는 게 인정된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증빙자료안의 내용물과 관련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없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선 양쪽의 의견이 다르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물론 현 28대 한인회 측이 한 자리에 모여 동시에 자료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5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플린 판사는 지난 3월 심리에서도 양측이 한 곳에 모여 고소인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서류가 모두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고소인 이성남씨측과 피고소인 김길영씨측, 28대 한인회 등 3자가 모두 모이는 날은 오는 23일로 결정됐다.
심리가 끝난 후 고소인 이성남씨는 “한인회 회원 개인마다 발급된 영수증 수천장 중 단 1장이라도 누락됐을 경우 재정소송을 계속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소인 김길영 전 한인회장은 “이런 경우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돼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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