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서부지역, ‘병역의무’ 걸려 3년새 무려 1,433명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는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한인 2세들이 한국의 병역 의무 조항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외동포의 이중국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한국 정부에 국적법과 병역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8일 시카고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8년 5월 현재까지 한국 국적 포기 신청을 한 관할 중서부지역 한인들은 총 1,433명으로 집계됐다.
국적 포기 신청은 한국에 태어났는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보유하고 있던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과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출생해 자동적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호적에도 올라 있다가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이탈 신청’로 나뉘어진다.
국적 이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18세 이전의 10대 학생인 한인 2세들이다. 총영사관은 국적 포기 신청을 받아서 한국 법무부에 보낸 다음 결정된 사안을 민원인들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적 상실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359명, 2006년 289명, 2007년 348명, 2008년 5월 현재까지는 1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이탈 신청자는 2005년 178명, 2006년 37명, 2007년 50명, 2008년 현재까지 21명으로 집계됐다.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시민권 취득 순간 사실상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이러한 국적 포기 절차는 자신의 기본 증명서에 법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2005년에는 당시 사회 문제로 부상했던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해 국적법이 바뀌어서 국적 포기자들이 크게 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의 국적법 상으로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또는 17년 이상 장기 체류자의 자녀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게 해서 원정 출산을 통한 한국 국적 포기를 방지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국적 포기자가 늘고 있는 추세도 이번 집계 현황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에 체류하면서 시민권을 획득한 한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 외에 한인 2세들의 국적 포기 사례가 매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세들의 국적 포기는 한국 국적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실제로 미 시민권과 함께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 2세 남자들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 장기 체류시 징집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한 한국 병역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현재의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이 변경되지 않는 한 동포 2세들은 한국 국적을 상실한 채 모국의 정체성 교육을 받아야 하는 모순된 경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경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