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부녀등이 함께 사업체 운영…이점 많아
단순히 부모 세대의 비즈니스를 자식 세대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두세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거나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꾸려나가는 등 패밀리 비즈니스의 흐름도 변해가고 있다. 그동안 패밀리 비즈니스라 함은 보통 아버지가 하던 식당이나 의류점 등을 아들이 이어 받는 것처럼 영세업체를 가업으로 넘겨받는 것이 주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점차 패밀리 비즈니스의 형태와 규모가 다양해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최근에는 부부라든가 부모와 자식이 함께 전문직 사무실을 운영하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띠고 있다.
글렌뷰에 사무실을 새로 오픈한 이명현 변호사 겸 공인회계사는 일본계 부인인 마이코 타가와 연방세무사와 공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반적인 세법과 회계, 세무 업무를 부부가 담당하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이다. 이명현 변호사는 “서로 눈빛만 보고도 뭘 필요로 하는지 알 정도로 의사소통이 잘되고 확실한 믿음이 뒷받침 된다. 또 부부가 공동 대표다 보니까 서로 책임감을 갖고 힘든 과제를 협력해 풀어나간다”며 “서로가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끔 의견이 충돌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점이 많고, 부인을 통해 일본 마켓으로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이라고 전했다.
1세와 2세가 협력해 요즘 같은 불경기를 타파하고 대형 계약을 따내는 모습도 한인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패션월드의 홍세흠 대표와 그 딸 레이첼 홍 마케팅 매니저가 패리스 힐튼 브랜드의 아시아 판매권을 따낸 것도 홍씨 부녀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호흡을 맞춰왔기에 거둬들인 성과라고도 볼 수 있다. 레이첼 홍씨는 “아버지께서 맨손으로 일궈내신 회사라서 정이 간다. 이 분야가 워낙 시장성이 높고, 아버지께서 제 의견을 귀담아 들어주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도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험, 간판, 자동차 수리,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를 통해 패밀리 비즈니스가 이뤄지고 있다. 가족이 함께 자영업을 하거나 전문직 사무실을 운영할 경우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고용주와 고용인간의 갈등이나 업무 성과에 따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하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점이 해가 된다거나 가정과 근무지에서 너무 오래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서 오는 권태감 같은 장애물도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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