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금, 개인용 계좌에 입금하면 강제 폐쇄
연방당국 단속 강화…한인은행들 엄격 적용
서버브 L회계사무소에는 은행 계좌와 관련한 고객들의 문의가 종종 들어온다. 개인 은행계좌에 사업 관계로 받은 수표를 넣었다가 법률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지적에 ‘찜찜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아직 시카고지역 한인 은행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주에서는 일부 한인들이 돈세탁을 이유로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 클로징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9.11 이후 대폭 강화됐다가 한동안 잠잠하던 연방금융당국의 현금거래법(BSA)규정 위반 단속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용 계좌를 비즈니스 계좌 용도로 사용하다 적발돼 은행으로부터 퇴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흔하게 적발되는 사례는 탈세 목적으로 사업 관계를 통해 받은 수표를 개인 계좌에 입금, 매출을 줄이는 경우다. 고객이 수표의 수혜자 란을 비워두거나 ‘Cash’로 쓰면 개인 계좌에 입금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것. 또 국세청 보고(CTR)를 피하기 위해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분산 입금하는 경우도 주요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은행들의 경우 평소 철저한 규정 준수로 계좌 폐쇄까지 가지는 않지만 BSA 규정을 위반했거나 의심되는 계좌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해당 계좌를 소유한 고객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은 가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한인사회에 많은 개인 계좌와 비즈니스 계좌의 혼용, 현금 분산입금 등과 같은 관행화된 편법거래는 연방금융당국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한인 고객들의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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