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법조인들, 공정한 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UW 방문교수 등 11명 연방지법. 검찰 찾아 열띤 토론
한국의 현직 판·검사와 법학교수 등 법조인들이 미국 판ㆍ검사들과 만나 공정한 법 집행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워싱턴대학(UW) 법대(로스쿨) 방문학자들인 한국 법조인 11명은 3일 타코마에 있는 연방 지법과 지검을 방문, 미국 법조인들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미국 사법기관 탐방과 토론에 참석한 법조인들은 서울북부지법 송평근 부장과 부산고법 권영문ㆍ서울고법 윤성식ㆍ서울지법 오선희ㆍ대구지법 심우용 판사와 서울지검 김기문ㆍ김성식 부장, 서울북부지청 이두봉ㆍ인천지검 김종형 검사, 조선대 법대 양동석ㆍ서울 매릴랜드대 최진욱 교수 등이다.
역시 UW 한국학센터에서 방문학자로 근무중인 신성식(중앙일보)ㆍ박종복(KBS) 차장 등 언론인도 동석해 재판에 대한 올바른 언론보도 방향 등을 탐구했다.
이들은 이날 연방지법의 프랭클린 버지스 법원장, 연방지검의 데이비드 제닝스 수석 부장검사 등과 양국 사법제도의 실태 및 차이 등을 토론했다.
특히 이날 모임에선 한국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심제도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 제도는 영미법의 선두주자인 미국에선 오래 전에 도입됐지만, 대륙법의 전통을 이어오다 점차 영미법을 계수(繼受)하고 있는 한국에선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들은 배심원단 선발요령, 배심원단에 제시하는 증거의 범위,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이 상충될 경우 해결 방안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벌였다.
버지스 법원장과 제닝스 부장검사는 배심원단을 교육시키거나 설교하듯이 대해선 안 된다며 “마치 고객에게 자동차를 팔 듯 법률적인 설득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고법 권 판사는 “한국에서 법 집행은 헌법에 근거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에 최우선을 둔다”고 강조한 뒤 “하지만 국민참여 배심제 시행의 초기 단계여서 부분적으로 시행착오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측 법조인들은 “배심원단을 선발하는 기준이나 요령만도 수백가지에 달한다”며 “양국 협의를 통해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 각종 테크닉을 전수해줄 수 있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임을 주선한 최진욱 교수는 “한국 법조인들이 미국의 법 집행 현장을 직접 체험해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황양준기자 june66@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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